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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방법 (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, 자립준비청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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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8. 1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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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방법 (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, 자립준비청년 지원)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?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던 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독립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 이 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며,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자격
- 연령 및 경력: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- 보호 종료 시기: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(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)
- 특별 심의: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로 심의·의결한 경우
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방법 (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, 자립준비청년 지원)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월 4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5년 (60개월 이내)
- 2024년 변동사항: 2024년부터 월 수당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(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방법)
- 온라인 신청
- 자립준비청년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예정인 경우: 시설 종사자 또는 본인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인 경우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필요 서류
-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
- 유효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금융교육 이수증: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"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"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
www.kinfa.or.kr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. 자격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주저하지
말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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